바이든 결혼존중법 서명.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혼 인정. 종교단체 결혼식 강제는 안해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혼 인정과 동시 연방 혜택 복지 받아. 종교단체 결혼식 강제 안하고, 거부 이유로 세제 혜택 등 박탈 않기로

크리스찬투데이 | 기사입력 2022/12/14 [22:55]

바이든 결혼존중법 서명.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혼 인정. 종교단체 결혼식 강제는 안해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혼 인정과 동시 연방 혜택 복지 받아. 종교단체 결혼식 강제 안하고, 거부 이유로 세제 혜택 등 박탈 않기로

크리스찬투데이 | 입력 : 2022/12/14 [22:55]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이 통과됐다. © 크리스찬투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동성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 남자와 아내로 결합하는 경우에만 결혼으로 인정해온 1996년 ‘결혼방어법’은 무효가 됐다. ‘결혼존중법’은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의 효력을 미국 연방 정부와 50개 주 모두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성 커플 역시 이성 커플과 같은 연방 정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강제하진 않지만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동성 결혼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 성,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32개 주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초 많은 논란을 낳으며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공화당 내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화당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하원을 차례로 통과했다. 당초 미국은 2015년 ‘오베르게펠 대(對) 호지’ 판결로 인해 이것이 합법화되기도 했으나, 보수 성향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어 낙태권을 제한하면서 동성혼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동성혼이 연방 법률도 성문화됨에 따라 대법원 역시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작아졌다. 이 법안에 서명한 조 바이든은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이지 그보다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결혼존중법에 반대하는 종교계를 의식한 듯 종교단체에 동성 부부를 위한 결혼식을 제공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고, 거부의 이유 등으로 종교단체의 비과세 자격도 박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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